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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넥스젠, 21억 대여금 소송 화해권고…자기자본 2.65% 규모 지급 결정

-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제기 소송 결과 확정 즉시 지급 결정
티에스넥스젠, 21억 대여금 소송 화해권고…자기자본 2.65% 규모 지급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티에스넥스젠이 디에이치엑스컴퍼니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티에스넥스젠이 원고에게 21억 2182만 4788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판결 금액은 21억 2182만 4788원이다. 이는 티에스넥스젠의 최근 자기자본인 801억 5462만 9554원 대비 2.65%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고인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이번 사건 청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티에스넥스젠은 이번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판결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 일자는 지난 4월 30일이며 회사는 5월 7일 이를 확인했다.

기재된 자기자본은 2025년 및 2024년도 감사의견 한정으로 인해 2023년 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공시 작성일까지 발생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계산된 수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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