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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파인더 뱅코프(PBHC), 캐슬 크릭과의 등록권 계약 제4차 수정안 체결

패트파인더 뱅코프(PBHC, Pathfinder Bancorp, Inc. )는 캐슬 크릭과 등록권 계약 제4차 수정안을 체결했다.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5월 8일, 패트파인더 뱅코프(이하 '회사')는 캐슬 크릭 캐피탈 파트너스 VII, L.P.(이하 '캐슬 크릭')와 증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특정 증권을 사모 방식으로 판매했다.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2019년 5월 8일자로 캐슬 크릭과 등록권 계약을 체결했다.

등록권 계약에 따라, 회사는 2023년 5월 8일까지 증권의 재판매를 등록하기 위한 재판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부터 시작하여 이후 2년 동안, 회사와 캐슬 크릭은 등록권 계약을 수정하여 회사가 증권의 재판매를 등록하기 위한 재판매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추가 1년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으며, 가장 최근의 연장 기한은 2026년 5월 8일로 만료된다.

2026년 5월 4일, 회사와 캐슬 크릭은 등록권 계약을 수정하여 회사가 2027년 5월 8일까지 재판매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와 관련된 등록권 계약 제4차 수정안의 내용은 본 문서의 부록 10.1에 첨부된 전체 텍스트에 의해 완전하게 규정된다.재무제표 및 부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인수된 사업의 재무제표: 해당 사항 없음. (b) 프로포르마 재무정보: 해당 사항 없음. (c) 셸 회사 거래: 해당 사항 없음. (d) 부록. 부록에는 등록권 계약 제4차 수정안과 관련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2026년 5월 7일, 패트파인더 뱅코프의 제임스 A. 다우드가 서명했다.이 수정안은 델라웨어 주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이 수정안의 각 조항은 유효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만약 이 수정안의 어떤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경우, 다른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패트파인더 뱅코프는 캐슬 크릭과의 계약을 통해 증권의 재판매를 위한 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609065/000094337426000191/0000943374-26-000191-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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