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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홀딩스 11일 매매거래 재개...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마무리

- 코스닥시장본부 매매거래정지 해제 공시...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제외
큐로홀딩스 11일 매매거래 재개...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큐로홀딩스의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5월 1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큐로홀딩스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거래 재개 대상은 큐로홀딩스 보통주로 확정됐다. 주요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의 변경상장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

큐로홀딩스는 그동안 액면병합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였다. 변경상장이 완료되면서 11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졌다.

거래 재개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시행세칙 제30조이다. 해당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11일 오전 장 시작과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공시됐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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