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증권 위탁 62만 76주 실물 반환 및 당사 증권계좌 입고
다스코는 삼성증권과 체결했던 2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한다고 2026년 5월 1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신탁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정례적인 절차다.해당 신탁계약의 당초 유지 기간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2026년 5월 18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었다. 계약 해지 예정 일자는 공시 당일인 2026년 5월 18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되는 신탁재산은 현금과 실물 자사주 형태로 구성되어 회사로 돌아온다. 신탁계약 기간 동안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기준 총 62만 76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스코는 이번에 해지되는 계약을 통해 확보한 보통주 62만 76주 전량을 자사 증권계좌로 입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신탁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당사 계좌로 반환받게 된다.
해지 전 다스코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보통주 기준 총 190만 5188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9.55%의 비율을 차지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보고서 제출일인 5월 18일 기준으로 총 1994만 8221주다. 이번에 반환 및 입고되는 62만 76주는 금번 해지되는 신탁계약건에 의해서만 취득된 주식 수량이다.
이번 해지 결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하여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진행되었다. 법령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 생략되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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