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코스닥시장 규정 근거
코스닥 상장사인 오가닉티코스메틱은 오는 2026년 5월 26일부터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전격 정지된다고 20일 공식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렸다.이번 매매거래 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 진행에 따른 것이며 주식병합이 핵심 이유다.
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시작되며 만료 시점은 향후 발행될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당분간 거래가 불가능하다.
해당 조치는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컴퍼니리미티드의 보통주를 대상으로 하며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결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장 관리 지침에 의거해 정지 절차가 진행된다.
주식병합은 통상적으로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액면가를 높이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주권의 전자등록 변경을 위해 일시적인 거래 중단이 수반된다.
회사 측은 기타 공시 정보를 통해 이번 정지 사유가 주식병합임을 재차 명시했으며 신주 상장 이후에야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재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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