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로 거래 정지 해제 결정
코스닥 상장사 엑스플러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2026년 5월 21일 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엑스플러스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2026년 5월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거래 정지 해제의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엑스플러스는 주식 병합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주권의 변경상장이 완료됨에 따라 시장에서 매매가 재개되는 것이다.
거래 재개 시점은 2026년 5월 21일이며 대상은 엑스플러스 보통주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거래소는 해당 내용을 기타 유의사항으로 안내하였다.
엑스플러스는 기타제조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번 공시는 코스닥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액면병합을 통한 주권 변경상장 절차에 따라 21일부터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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