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거래 정지 사유 추가...기존 상장폐지 사유와 병행
코스닥 상장사 티에스넥스젠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변경됐다. 이번 공시는 2026년 5월 20일 접수되었으며 대상 종목은 티에스넥스젠 보통주로 확인됐다.거래정지의 변경 사유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다. 변경 후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31일 15시 43분부터 시작되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지속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티에스넥스젠은 기존에도 여러 상장폐지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하여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가 예정되어 있었다.
또한 2025 사업연도 감사의견과 관련한 상장폐지 사유도 정지 근거에 포함되어 있다.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는 구조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사유도 거래정지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식 거래가 중단되며 이번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정지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
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결정됐다. 기계 및 장비 업종의 소형주인 티에스넥스젠은 이번 사유 추가로 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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