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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상사, 우양수산 흡수합병으로 자산 2035억 달성... 호텔레저 사업 본격 확장

- 합병비율 1대 1306... 자산 2035억원 규모 종합 문화레저 기업 도약
세기상사, 우양수산 흡수합병으로 자산 2035억 달성... 호텔레저 사업 본격 확장이미지 확대보기
세기상사가 21일 이사회를 열고 최대주주이자 모회사인 우양수산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세기상사가 존속하고 비상장법인인 우양수산이 소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사의 합병비율은 1대 1,306.4048276으로 산정됐다. 세기상사의 주당 합병가액은 5,800원이며 비상장법인인 우양수산의 주당 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하여 757만 7148원으로 평가됐다.

합병의 주요 목적은 사업 역량과 경영 자원의 통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다. 특히 호텔레저 전문기업인 우양산업개발을 핵심 자회사로 둔 우양수산과의 결합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합병 후 세기상사의 재무구조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025년 말 기준 단순 합산 시 자산총계는 약 2035억 3300만원으로 늘어나며 자본총계는 1433억 9100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여 재무 안정성이 강화된다.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세기상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53.95%이나 합병 완료 후에는 조영준 외 10인이 91.1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여 경영권 변동 없이 지배력이 강화된다.

세기상사 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석유판매 사업에 편중된 수익구조의 한계를 해소할 방침이다. 서울과 경주, 부산 등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호텔 및 레저 사업을 강화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7월 7일 개최될 예정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7월 7일부터 27일까지 주당 5,649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급 예정일은 8월 7일이다.

합병 기일은 8월 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25일이다. 주식매수대금 합계가 30억원을 초과하거나 채권자 이의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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