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 취득 주식 18만 303주 직접 보유 전환
인터로조는 22일 공시를 통해 KB증권과 체결했던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지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정기적인 절차다.해당 신탁계약은 지난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6년 5월 22일까지 약 6개월간 유지되었다. 인터로조는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신탁 자산을 반환받게 된다.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18만 303주다. 이는 인터로조 전체 발행주식 총수인 1141만 3747주 대비 약 1.58%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확인되었다.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 방식은 KB증권 계좌에 취득한 자사주를 그대로 보유하는 형태다. 취득한 주식은 회사의 주식계좌로 입고되어 향후 자사주로 직접 관리될 예정이다.
인터로조 측은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이 이번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18만 303주라고 설명했다. 해지 전 계약 금액은 30억원이었으나 해지 후의 잔여 계약 금액은 없다.
회사 측은 해지 후 보유 예상 기간에 대해 재무 상태와 시장 환경 변화 등 경영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구체적인 기재를 생략했다는 입장을 공시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 공시는 2025년 11월 24일 최초 공시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의 후속 조치다. 인터로조는 평택시에 본점을 둔 의료 및 정밀기기 전문 소형주 기업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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