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제1심 판단 정당성 인정 및 항소비용 각자 부담 결정
캐스텍코리아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를 22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원고 이 모 씨가 제기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으로 알려졌다.부산고등법원은 사건번호 2025나602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에 대해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 21일 최종적으로 내렸다.
법원은 항소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와 같은 판결 결론을 도출했다.
재판부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제1심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되었으며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다.
해당 소송은 2025년 5월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같은 해 9월 1심 판결이 나왔으며 10월에 양측이 항소를 제기하며 2심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캐스텍코리아 대리인은 2026년 5월 22일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송달받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회사는 이번 판결 내용을 투자판단 참고용으로 주주들에게 공시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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