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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플러스 26일 거래 재개 확정, 액면병합 거쳐 새 주식으로 코스닥 복귀

- 액면병합 따른 주권 변경상장으로 매매 재개, 재개 당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미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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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씨엔플러스의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오는 2026년 5월 26일을 기해 해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진행된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엔플러스 보통주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해제의 주요 사유는 주식 가치 제고를 위해 단행된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으로 확인되었다.

주식 거래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은 2026년 5월 26일 장 개시 시점부터이다. 해당 종목은 주식병합 절차 이행을 위해 그동안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거래 재개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상장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시스템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5월 26일 오전에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씨엔플러스는 현재 전기 및 전자 업종 내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다. 액면병합은 통상적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격을 높임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조정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 관계자들은 거래 재개 이후의 주가 흐름과 투자자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변경상장 이후 첫 거래일에 형성될 시초가와 거래량의 변화는 향후 기업 가치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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