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원고 청구 기각 및 알체라 반소 인용…소송비용 95% 원고 부담
IT 서비스 기업 알체라는 홍모 씨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인 홍 씨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알체라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따라 원고 홍 씨는 알체라에게 2억 4424만 643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연 손해금은 2024년 4월 1일부터 판결일인 2026년 5월 21일까지 연 4.6%가 적용된다.
판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고 알체라의 반소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95%는 원고 홍 씨가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알체라가 부담하게 된다. 법원은 금원 지급을 명한 판결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명령을 덧붙였다.
알체라의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221억 5932만 6869원이다. 회사는 향후 원고 측의 반응에 따라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1월 19일 공시된 소송 제기에 대한 판결 결과다. 알체라는 2026년 5월 21일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5월 26일에 수령하여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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