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모 씨, 대구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하며 대표이사 직무 정지 재차 요구
셀피글로벌은 26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안 모 씨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이다.앞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4월 17일 안 모 씨가 윤 모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안 씨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 4월 22일 대구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인 안 씨는 2025년 9월 5일과 11월 21일에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25년 9월 23일 진행된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는 현재 셀피글로벌의 윤 모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 등 총 6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본인을 셀피글로벌의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내용을 항고 취지에 담았다.
또한 안 씨는 본인이 임시 대표이사로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현재 대표이사인 윤 모 씨의 회사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강경한 입장도 함께 밝힌 상태다.
이번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구고등법원이며 사건번호는 2026라10055이다. 셀피글로벌 측은 이번 항고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셀피글로벌은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항고장 수령으로 인해 경영권과 관련된 양측의 법적 공방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이어지게 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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