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만료로 자사주 47만 8467주 실물 반환 및 직접 보유 전환
코스닥 상장사 지아이에스가 1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5년 11월 26일 체결했던 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루어졌다.해지된 신탁계약의 관리 기관은 DB증권이며, 당초 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2026년 5월 26일까지였다. 지아이에스는 계약 기간 종료에 맞춰 신탁재산을 반환받기로 결정했다.
신탁재산의 반환 방식은 자사주 실물과 현금을 병행하는 구조다. 이번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47만 8467주로, 해지 후에는 DB증권 내 회사 주식계좌에 보유될 예정이다.
해지 전 지아이에스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총 220만 48주에 달한다. 이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108만 1084주와 기타 방식으로 취득한 111만 8964주를 합산한 수치다.
전체 발행주식 총수인 4794만 2184주 대비 자기주식 보유 비율은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분이 2.25%, 기타 취득분이 2.33%를 기록하고 있다. 총 합계 비율은 약 4.58% 수준이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 중 172만 1581주는 지난 2025년 6월에 발행한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 주식이다. 해당 물량은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으며 교환권 행사 시 처분이 확정된다.
지아이에스 측은 해지 후 자사주 보유 예상 기간에 대해 회사의 재무 상태와 시장 환경 변화 등 경영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구체적인 기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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