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윤희랑씨 서울고법 판결 불복해 상고장 제출,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교보증권은 신주발행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됐다고 6월 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윤희랑이며 관할 법원은 대법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공시에 따르면 원고 측은 지난 5월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교보증권은 해당 상고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6월 1일 최종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원고는 이번 상고를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 이는 앞선 2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진행된 절차다.
이 사건의 제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8월 2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교보증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후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2026년 4월 2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교보증권 측은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 대해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회사는 향후 상기 사건의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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