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제이자산운용, 대구지법에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금속 전문 기업 대호에이엘이 경영권 분쟁 소송에 휘말렸다. 회사는 주식회사 제이앤제이자산운용으로부터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고 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소송은 지난 5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호에이엘은 이날 관할 법원으로부터 해당 소송에 대한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아 관련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은 신청취지를 통해 대호에이엘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특정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열람 및 등사 대상에는 단순 서류 확인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과 컴퓨터 파일 및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 권한도 포함됐다.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내역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은 대호에이엘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간접강제금도 함께 청구했다. 법원 결정 이후 의무 위반 시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은 채무자인 대호에이엘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건번호 2026카합3068로 배정되어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호에이엘 측은 이번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법원의 판단 결과가 회사의 경영권 향방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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