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권 모 씨 2026년 6월 8일 자로 취하서 제출
코스닥 상장사 알로이스는 권 모 씨가 제기했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의 명칭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50146으로 확인되었다.해당 소송의 신청인은 권 모 씨이며 채무자는 신 모 씨 외 1명이다. 신청인은 지난 2026년 5월 14일 자로 해당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되었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신청인인 권 모 씨가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별도의 판결 없이 종결되었다. 신청인은 2026년 6월 8일 자로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알로이스는 같은 날인 6월 8일 신청인의 취하서 접수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시상 판결 및 결정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날짜인 2026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이번 공시는 소송 등의 판결 및 결정 카테고리에 따른 것으로 알로이스의 업종은 전기 및 전자이며 업종 사이즈는 소형주에 해당한다. 가처분 신청 취하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