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6카합50154 결정... 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코스닥 상장사 알로이스는 권 모 씨가 제기한 임시의장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관할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26년 6월 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심리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50154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해당 신청에 대해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권 모 씨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알로이스 측은 공시를 통해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가 2026년 6월 8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원의 판결 및 결정 일자와 동일하다.
이번 판결은 알로이스의 소송 절차 중 하나로 신청인이 요구한 임시의장 선임의 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청구는 최종 기각 처리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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