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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케팅 6월 11일 거래 정지 확정, 주식교환 따른 상장폐지 수순 돌입

- 주식교환 및 전자등록 말소 사유로 거래 정지, 만료일은 상장폐지 시점까지
에코마케팅 6월 11일 거래 정지 확정, 주식교환 따른 상장폐지 수순 돌입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에코마케팅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6월 11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결정에 의해 공시되었으며 대상은 에코마케팅 보통주이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의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에 따른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주식의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사유는 주식교환인 것으로 명시되었다.

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6월 11일이며 정지 만료 시점은 해당 종목의 상장폐지 시까지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에코마케팅 주식은 상장폐지 시점까지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번 공시는 지난 2026년 4월 27일에 발표된 주식교환 및 이전 결정에 대한 정정 공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번 거래 정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폐지 시까지 주권의 매매거래가 제한된다.

에코마케팅은 일반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중형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다. 주식교환 및 전자등록 말소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번 거래 정지는 상장폐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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