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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소송 일단락... 법원, 인지대 미납에 재항고장 각하

-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미납 사유로 재항고장 각하 명령
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소송 일단락... 법원, 인지대 미납에 재항고장 각하이미지 확대보기
씨씨에스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로부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항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고 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의 명칭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사건번호는 2025라50025다. 신청인은 김모 씨를 포함한 총 4명의 개인이며 상대방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과 현직 대표이사인 정모 씨가 대상이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이 사건의 재항고장을 각하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신청인 측이 제기한 재항고 절차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판결의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법원의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재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할 것을 명령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과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소송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별도의 심리 없이 소송 서류를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4일에 내려졌으며 씨씨에스 측은 6월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항고장 각하 명령 등본을 수령하며 최종 확인했다. 회사는 이를 즉시 공시하여 투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앞서 씨씨에스는 지난 4월 30일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인해 해당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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