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결과 확인 시까지 보통주 거래 중단
주식회사 셀레스트라는 2026년 6월 9일 공시를 통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장 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전격 시행된다.거래정지는 2026년 6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만료 시점은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인되는 시점까지로 정해졌다.
이번 거래정지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상장폐지 절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진행됨에 따라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셀레스트라는 일반서비스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거래소는 판결 전까지 주식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자들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향후 매매 재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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