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소송비용 원고 부담 결정
CG인바이츠가 약정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법적 불확실성을 덜어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9일 원고 박 모 씨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번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5년 11월 11일 처음 제기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5가합1085다. CG인바이츠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렸다.
CG인바이츠의 자기자본은 소송 제기 당시 기준 1208억 7430만원이다. 이번 판결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없어짐에 따라 자본 대비 재무적 타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대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언급되지 않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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