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액 소진에 따른 중도해지... 취득 주식 16만 3948주 현물 반환
금속 전문 기업 디씨엠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신영증권과 체결했던 2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해지는 당초 2026년 11월 19일까지로 예정됐던 계약 기간을 앞당겨 종료하는 것으로, 계약된 금액을 모두 소진함에 따라 중도 해지가 이뤄졌다.
해당 신탁계약은 지난 2025년 11월 2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약 7개월 만에 설정된 20억원의 자금을 모두 사용하여 자기주식 매입을 완료했다.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신탁재산인 현금과 실물 주식은 디씨엠으로 반환된다. 반환되는 자기주식은 보통주 16만 3948주로 회사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해지 전 기준으로 디씨엠이 보유한 자기주식 총량은 보통주 295만 6764주이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 수의 25.94%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지 후 반환되는 주식의 보유 예상 기간에 대해 현재 정해진 계획은 없으며, 향후 경영 환경과 재무 상태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디씨엠은 경남 양산에 본점을 둔 금속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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