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12일 매매 재개 결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글로벌에스엠테크리미티드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오는 6월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번 거래정지 해제의 주요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이다. 글로벌에스엠은 주식 병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주권으로 시장에 다시 상장되면서 거래가 재개되는 절차를 밟게 됐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번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종목은 정해진 일시에 맞춰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12일에는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번 조치 대상은 글로벌에스엠테크리미티드의 보통주이다. 액면병합은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변경상장을 통해 정지되었던 거래가 정상화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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