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다수결의제 삭제 정관 변경 및 이사·감사 해임 안건 포함
씨씨에스는 김모 씨 외 14명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접수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6비합1013으로 확인됐다.신청인들은 별지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고 있다. 또한 주주 이모 씨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호 의안은 정관 내 이른바 초다수결의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이다. 기존 정관은 적대적 M&A로 이사 2명 이상 해임 시 주주 70%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들은 초다수결의제 조항이 경영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이사 선임과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취지다.
제2호 의안은 기존 이사진의 대거 해임안을 포함하고 있다. 사내이사 정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2명과 사외이사 전모 씨, 황모 씨 등 총 6명의 이사에 대한 해임 안건이 이번 소송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이사진 선임을 위한 제3호 의안도 제출되었다. 사내이사 후보 이모 씨 등 5명과 사외이사 후보 신모 씨 등 5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안건이 임시주주총회 목적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감사 임모 씨와 고모 씨의 해임 및 신규 감사 노모 씨의 선임 안건도 함께 제기되었다. 씨씨에스 측은 이번 소송 신청에 대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