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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움 경영권 분쟁 확산...얼라인파트너스, 김희택 사외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얼라인파트너스 등 3개사 수원지법에 신청...3월 주총 결의 취소 본안 소송 연계
덴티움 경영권 분쟁 확산...얼라인파트너스, 김희택 사외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의료 및 정밀기기 전문 기업 덴티움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으로부터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10323이다.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삼성증권 주식회사, 얼라인파트너스 코리아펀드 엘피 등 총 3개사다. 이들은 주식회사 덴티움과 김희택 사외이사를 채무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인들은 지난 2026년 3월 31일 열린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김희택 사외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상법 제376조에 따른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권을 근거로 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목적물 가액은 1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신청인들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김희택이 덴티움의 사외이사로서 어떠한 직무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법원에 구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소송 제기일자는 지난 6월 1일이었으며 덴티움은 6월 16일 법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송달받아 최종 확인했다. 덴티움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덴티움은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이나 확정된 사실에 대해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방침이다. 이번 분쟁은 지난 3월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불복에서 비롯된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재 덴티움은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 내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번 소송이 향후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희택 사외이사의 활동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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