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위법 판결 내린 관세 대상... 제3자 금융기관에 할인 매각
유니버설 일렉트로닉스(UNIVERSAL ELECTRONICS INC, NASDAQ:UEIC)는 제3자 금융기관과 청구권 매매 계약(Claim Sale and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고 약 760만 달러의 대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2026년 6월 17일 해당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관련 내용을 6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이번 계약에 따라 유니버설 일렉트로닉스는 자사와 계열사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이전에 납부했던 관세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권, 이권, 소송 제기권 및 관련 권리와 배당금, 지급금 등의 수익 일체를 매수자인 금융기관에 매각, 양도 및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청구권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해 부과되었던 관세에 관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6년 2월 20일 해당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니버설 일렉트로닉스가 수령한 760만 달러의 매입 대금은 양사가 합의한 바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으로부터 돌려받을 총 청구 금액에서 일정 비율 할인된 금액이다. 이번 계약 조건에 따라 청구권에 손상이 발생하는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자를 포함하여 매입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회사는 거래 종결 이후에도 청구권과 관련해 매수자 측에 협조할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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