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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슨 보통주 6월 26일부터 거래정지,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절차 돌입

- 정지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식병합에 따른 변경 등록 목적
지슨 보통주 6월 26일부터 거래정지,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절차 돌입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지슨의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가 오는 6월 26일부터 일시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 진행에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지슨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거래정지 적용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이번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다. 지슨의 구체적인 병합 사유는 주식병합으로, 이에 따라 기존 주식의 매매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거래정지 시작일은 2026년 6월 26일이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시장에서 지슨 주식의 거래는 전면 중단된다.

지슨은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에 속한 소형주 규모의 기업이다. 주주들은 신주권이 변경상장되어 거래가 재개되기 전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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