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24일 오후 4시 3분부터 장종료시까지 거래 정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자본감소를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일시는 2026년 6월 24일 오후 4시 3분부터 시작됐다. 거래 정지 기간의 만료 일시는 당일 장종료 시까지로 지정됐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하여 처분됐다. 해당 규정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거래가 일시 제한된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향후 거래 재개 시점의 매매 체결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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