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모 씨,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회사 측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알엔투테크놀로지는 김 모 씨로부터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2026년 6월 26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 소송에 해당한다.신청인은 2026년 6월 25일 오전 10시 15분에 개최된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할 것을 청구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인 회사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10375이다. 채무자는 주식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로 대표자는 감사 박 모 씨가 지정되어 소송이 진행된다.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지난 2026년 6월 25일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해당 이사회 결의를 대상으로 제기되었다.
회사 측은 법원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소송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진행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계획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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