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김OO 씨 소 취하서 제출…수원지방법원서 사건 종결 확인
알엔투테크놀로지는 김OO 씨가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신청인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고 2026년 6월 29일 공시했다.이번 사건은 사건번호 2026카합10375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되었던 소송이다. 원고인 김OO 씨가 이 사건 신청을 전부 취하함에 따라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공시에 따르면 판결 및 결정일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날짜인 2026년 6월 29일이다.
알엔투테크놀로지 측은 같은 날인 2026년 6월 29일에 신청취하서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원고의 자발적인 신청 취하에 의해 종결되었다.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었던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전부 취하 처리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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