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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에이엘 경영권 분쟁 소송 발생, 임시주총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제기돼

- 임시주주총회 의안 상정 및 소집통지 공고 요구... 대호에이엘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
대호에이엘 경영권 분쟁 소송 발생, 임시주총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제기돼이미지 확대보기
대호에이엘은 최 모 씨 외 3인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026년 7월 6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으로 사건번호는 2026카합3085이다.

신청인들은 대호에이엘이 2026년 7월 27일 또는 그 이후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공고에 이를 포함할 것을 청구했다.

청구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해당 의안과 그 취지를 기재하여 발송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가처분 신청에 따른 소송 비용은 피신청인인 대호에이엘이 부담하도록 결정을 구했다.

이번 소송의 제기 및 신청 일자는 2026년 6월 30일이다. 대호에이엘은 지난 7월 6일 원고로부터 법원의 접수증명서 및 신청서를 직접 수령하여 해당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호에이엘 측은 이번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 제기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 소송에 관한 중요 공시 사항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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