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배당 신설·주가연동형 임원퇴직금 규정 등 임시주총 안건 목적
유통업체 진도는 권 모 씨 외 3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번 신청은 경영권 분쟁 소송에 해당한다.신청인들은 권 모 씨를 비롯해 양 모 씨, 정 모 씨, 황 모 씨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진도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재판을 청구했다.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중간배당 근거조항 신설과 주주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건이다.
또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도 상정됐다.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주가연동형 신규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과 함께 자기주식 취득의 건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과 감사 1인 선임의 건이 주주총회 소집 요구 안건으로 제시됐다. 신청인들은 소송 비용을 진도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 일자는 지난 7월 2일이다. 진도는 7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관련 송달을 받았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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