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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고, 임원 퇴직금 정책 재도입... CEO 전환기 임원 보호 조치

2020년 폐지된 정책 개정 후 재시행... 후임 CEO 취임 후 12개월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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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고(PERRIGO COMPANY PLC, NYSE:PRGO)가 지난 6월 29일 자로 과거 폐지했던 임원 퇴직금 정책(Executive Committee Severance Policy)을 개정 및 재조정하여 다시 도입했다. 회사는 이 같은 내용의 경영진 보상 관련 변경 사항을 지난 7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에 재시행되는 임원 퇴직금 정책은 지난 2020년 1월 15일 자로 효력이 중단되었던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임시 최고경영자(CEO) 및 향후 임명될 후임 CEO를 제외한 페리고의 모든 임원진이다.

해당 정책의 효력이 유지되는 '전환기'는 2026년 6월 7일부터 패트릭 록우드-테일러(Patrick Lockwood-Taylor) CEO의 후임자가 공식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다. 이 전환기가 종료되면 해당 퇴직금 정책도 함께 종결된다.

정책에 따르면 전환기 동안 적격 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상 임원은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격 퇴직 사유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without cause) 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직(resignation for good reason)이 포함된다.

조건을 충족한 임원은 18개월의 퇴직 기간 동안 기본 급여와 목표 보너스를 합산한 금액의 1.5배를 분할 지급받게 된다. 또한 회사는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실업자 건강보험 유지 제도인 코브라(COBRA)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납부해 준다. 이와 함께 퇴직하는 해의 실제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일할 계산된 보너스와 경력 전환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원은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해야 하며 비밀 유지, 발명 권리 양도, 비방 금지, 경업 금지 및 고객·직원 유인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페리고는 이번 공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요건을 확정했다.

#페리고 #PRGO #임원퇴직금정책 #경영진변동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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