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충주지원, 보정 명령 미이행으로 각하 결정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임○○ 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법원의 결정 주문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사건의 신청인인 임○○ 씨의 신청서는 각하 처리됐다. 이번 소송의 피신청인이자 채무자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다.
법원은 판결 사유에 대해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명했으나 채권자가 명령을 송달받고도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관할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며 판결 및 결정일자와 회사의 확인일자는 모두 2026년 7월 7일이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557이다.
앞서 씨씨에스는 지난 2026년 6월 5일 경영권 분쟁 소송에 해당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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