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외 3명 소송 전부 취하…서울중앙지법에 취하서 접수
금강철강은 최○○ 외 3명이 제기했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소송 신청을 전부 취하함에 따라 해당 소송이 종결되었다고 8일 공시했다.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번호 2026비합30131로 계류 중이던 소송으로, 신청인인 최○○이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공식 접수하면서 취하되었다.
앞서 금강철강은 지난 2026년 4월 10일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금강철강은 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일자와 회사가 해당 신청취하서를 직접 확인한 날짜가 모두 2026년 7월 8일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