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신모 씨 신청 부적법 등으로 기각…소송비용은 채권자 부담
코스닥 상장사 캔버스엔이 제기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9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채권자 신모 씨가 제기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관련이 있다. 법원은 신청 중 일부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사내이사 김상진, 김예은, 김활석 선임과 사외이사 박종홍, 김길영, 임광호, 이성희 선임, 감사 신시현 선임 등 안건에 대한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또한 주식의 액면 병합의 건과 상법개정 등 항목 변경의 건 등을 포함한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캔버스엔은 지난 6월 12일 관련 경영권분쟁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공시한 바 있으며, 이번 법원 결정정본을 소송대리인을 통해 7월 9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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