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직원 3명 기소...배임액 특정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가능성
피엔티엠에스는 전 직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지난 8일 확인했다고 9일 공시했다.이번 배임 혐의의 피고인은 전 직원인 정모 씨, 김모 씨, 이모 씨 등 3명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공소를 제기했다.
기소된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현재 특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법원의 판단 등을 토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피엔티엠에스의 자기자본 규모는 지난해 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215억 1862만 원으로 배임 발생 금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미정이다.
이번 사건의 사고 발생일은 2021년 6월 30일로 공소장상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자다.
이번 공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제기되었다.
회사 측은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으로 특정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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