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대상 7월 10일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 미성립
코스닥 상장법인 한탑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탑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9일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한탑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는 오는 2026년 7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해당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이에 따라 한탑 보통주는 거래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의할 점이 있다.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시에 따르면 한탑은 코스닥 시장의 음식료 및 담배 업종에 속한 소형주다. 이번 해제일시는 2026년 7월 10일이며 대상 주식은 보통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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