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제소합의로 향후 민·형사 소송 청구 및 이의제기 원천 차단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한창은 최 모 씨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5가합12125)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2026년 7월 13일 공시했다.이번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인 최 모 씨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인 한창이 관련 채권과 관련해 향후 일체의 민사, 형사 등 소송상의 청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창은 원고가 청구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양측의 부제소합의로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도 차단되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은 2026년 6월 17일이었으며, 한창과 원고 양 당사자 모두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결정은 지난 2026년 7월 9일 자로 최종 확정되었다.
한창은 2026년 7월 13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법원의 확정증명서를 공식 수령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시 서류에 기록된 자기자본인 105억 5320만 3500원은 한창이 현재 자본잠식법인 상태임에 따라 자기자본 대신 공시일 기준의 자본금을 기재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창 측은 이번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향후 소송 제기 등이 원천 차단됨에 따라 별도의 향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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