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증권과 체결한 계약 만료... 보통주 33만여주 취득 완료
남양유업이 한국투자증권과 체결했던 2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만기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026년 7월 13일 공시했다. 이번 해지는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해지된 신탁계약의 원래 기간은 2026년 3월 12일부터 2026년 7월 13일까지였다. 남양유업은 계약 기간 동안 신탁계약 목적이었던 자기주식 취득을 모두 완료함에 따라 만기 해지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해지로 반환되는 예정 주식은 보통주식 33만 88주와 기타주식 10만 8851주다. 이번 해지는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
해지 전 남양유업의 배당가능범위 내 자기주식 보유 현황은 보통주식 44만 1948주(발행주식 총수 대비 5.52%)와 기타주식 10만 8851주(1.36%)다. 이는 이번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주식과 기존 보유 주식을 합산한 수치다.
이 외에도 남양유업은 1987년 6월 21일 진행된 액면병합으로 인해 취득한 단주인 보통주식 190주를 기타 취득 항목으로 보유하고 있다. 남양유업의 총 발행주식 수는 800만 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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