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목적,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7월 13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한국첨단소재의 보통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것이다. 이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 진행을 위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첨단소재 보통주의 거래 불가 상태가 시작되는 정지 일시는 오는 2026년 7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거래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주식병합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주식 거래가 제한된다.
한국첨단소재는 전기와 전자 업종에 속한 코스닥 시장의 소형주 규모 기업이다. 이번 주식병합과 주권매매거래정지 일정에 따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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