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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공영,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 2027년 4월 13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
이화공영,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이미지 확대보기
이화공영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고 2026년 7월 13일 공시했다. 이번 변경은 회사의 거래 불가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결정된 사항이다.

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의 주요 사유는 이화공영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되었던 거래정지 기간이 새로운 일정에 맞춰 조정되었다.

변경 전 거래정지 기간은 2025년 4월 2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변경 후 거래정지 기간은 2025년 4월 2일부터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4월 13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이화공영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형 규모의 건설업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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