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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바이오 주식병합으로 7월 20일부터 거래정지…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프롬바이오 주식병합으로 7월 20일부터 거래정지…신주권 상장 전일까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프롬바이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프롬바이오의 주식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거래정지 시작일은 2026년 7월 20일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주식병합으로 인해 주주들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조치다.

이번 거래정지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 의거해 신주권 상장 전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프롬바이오는 음식료 및 담배 업종에 속한 코스닥 소형주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2026년 7월 14일에 접수되었으며 주식병합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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