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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 컨슈머 헬스케어 자회사, 4억 달러 규모 선순위 채권 발행

금리 연 6.250%·2034년 만기…자회사 프레스티지 브랜드 발행 및 모회사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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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 컨슈머 헬스케어(PRESTIGE CONSUMER HEALTHCARE INC, NYSE:PBH)는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프레스티지 브랜드, Inc.(Prestige Brands, Inc.)가 총 4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채권을 발행했다고 15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채권은 연 6.250%의 금리로 발행됐으며, 만기일은 2034년 7월 15일이다.

이번 채권 발행은 프레스티지 브랜드와 보증인인 프레스티지 컨슈머 헬스케어, 그리고 수탁기관인 U.S. 뱅크 트러스트 컴퍼니(U.S. Bank Trust Company, National Association)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자는 2027년 1월 15일을 시작으로 매년 1월 15일과 7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채권은 프레스티지 브랜드의 무담보 선순위 채무이며, 모회사인 프레스티지 컨슈머 헬스케어와 일부 기존 및 향후 설립될 국내 제한 자회사들이 무담보 선순위 보증을 제공한다.

공시에 따르면 프레스티지 브랜드는 2029년 7월 15일 이후 계약에 규정된 상환 가격과 미지급 이자를 더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29년 7월 15일 이전에도 메이크홀(make-whole) 프리미엄과 미지급 이자를 더해 채권 총액의 100% 가격으로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또한 2029년 7월 15일 이전 특정 지분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으로 채권 원금의 최대 40%까지 상환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됐다. 지배구조 변경(Change of Control)이 발생할 경우, 프레스티지 브랜드는 채권 원금의 101%에 미지급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해야 한다.

이번 채권 계약에는 프레스티지 컨슈머 헬스케어와 자회사들의 재무 활동을 제한하는 약정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추가 채무 인수 및 보증, 배당금 지급 및 주식 환매, 기타 제한된 지급, 담보권 설정, 후순위 채무 상환, 자회사 주식을 포함한 자산 매각, 합병 및 통합, 계열사와의 거래 등이 제한된다. 다만 이러한 제한 사항에는 예외와 자격 요건이 적용된다.

채권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조건으로는 원금 또는 이자의 미지급, 계약 조항 위반, 기타 특정 채무의 지급 불이행, 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특정 금액 이상의 판결 선고, 보증의 효력 상실,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등이 규정됐다. 이번 채권은 미국 1933년 증권법 Rule 144A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QIB) 및 규정 S(Regulation S)에 따른 미국 외 지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어 등록 의무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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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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