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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에이엘, 경영권 분쟁 가처분 소송 승소…법원 "신청인적격 흠결로 각하"

- 대구지법 서부지원 "신청인적격 흠결로 각하"…소송비용은 채권자 부담
대호에이엘, 경영권 분쟁 가처분 소송 승소…법원 "신청인적격 흠결로 각하"이미지 확대보기
대호에이엘은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이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대호에이엘은 당일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결정문을 확인했다.

법원의 판결 사유는 신청인의 신청인적격 흠결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심리를 진행했으며 판결 및 결정 일자는 2026년 7월 15일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6년 6월 2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이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3068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법원의 이번 각하 결정에 따라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 절차를 밟게 되었다. 대호에이엘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금속 업종의 소형주 기업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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