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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하와이언, 트라이코 밴셰어즈 인수합병 합의

1주당 2.095주 교환 비율…해지 수수료 8000만 달러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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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하와이언(FIRST HAWAIIAN, NASDAQ:FHB)이 미국 금융회사 트라이코 밴셰어즈(TriCo Bancshares)를 인수합병(M&A)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양사 이사회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합병 계약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합병 계약에 따라 합병 효력 발생 시점에 트라이코 밴셰어즈 보통주 1주당 퍼스트 하와이언 보통주 2.095주가 지급된다.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 주주에게는 주식 대신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퍼스트 하와이언의 완전 자회사인 호라이즌 머저 서브(Horizon Merger Sub, Inc.)가 트라이코 밴셰어즈와 합병해 트라이코 밴셰어즈가 존속하고, 즉시 이 존속법인이 퍼스트 하와이언과 합병해 퍼스트 하와이언이 최종 존속법인으로 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주사 간 합병이 완료된 후에는 트라이코 밴셰어즈의 완전 자회사인 트라이 카운티스 은행(Tri Counties Bank)이 퍼스트 하와이언의 완전 자회사인 퍼스트 하와이언 은행(First Hawaiian Bank)과 합병하게 된다. 합병 후 트라이 카운티스 은행은 퍼스트 하와이언 은행의 사업부로 운영될 계획이다.

합병 완료 시점에 트라이코 밴셰어즈의 이사 중 4명이 퍼스트 하와이언 이사회에 합류하게 된다. 퍼스트 하와이언 은행의 이사회 역시 퍼스트 하와이언 이사회와 동일한 구성원으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합병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해지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8000만 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합병의 최종 완료를 위해서는 트라이코 밴셰어즈 주주들의 합병 계약 승인과 퍼스트 하와이언 주주들의 신주 발행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하와이 상무소비자부 금융기관국,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 등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퍼스트 하와이언 #FHB #트라이코 밴셰어즈 #인수합병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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