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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스테이킹 미니 ETF, 미국 연방 소득세 영향 공시…스테이킹 및 현금 설정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양도자 신탁 지위 유지 방침이나 세법상 지위 변동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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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스테이킹 미니 ETF(GRAYSCALE ETHEREUM STAKING MINI ETF, AMEX:ETH)가 미국 연방 소득세법상 신탁의 세무 처리 방향과 이에 따른 투자자별 세금 영향 및 위험 요인을 공시했다.

2026년 7월 17일 제출된 공시에 따르면, 신탁의 스폰서(Sponsor)는 해당 신탁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상 양도자 신탁(Grantor Trust)으로 분류되도록 세무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탁이 양도자 신탁으로 인정받을 경우 신탁 자체에는 미국 연방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신탁이 보유한 자산과 발생하는 소득, 이익, 손실 등은 지분율에 따라 각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Flow-through)된다.

다만 신탁 측은 스테이킹(Staking) 활동 및 현금 설정·환매 방식 등으로 인해 양도자 신탁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세청(IRS)은 상장 거래되는 일부 양도자 신탁에 대해 스테이킹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제공하는 '2025년 세무 절차(2025 Revenue Procedure)'를 발표했으나, 해당 절차의 일부 내용이 불분명해 신탁이 현재 세이프 하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나 법원이 스폰서의 입장과 다르게 판단할 경우 양도자 신탁 지위가 취소될 수 있다.

신탁이 허용하는 주식의 설정 및 환매 방식도 변수다. 역사적으로 양도자 신탁은 현물(In-Kind) 설정만 허용해 왔으나, 해당 신탁은 현금(Cash) 주문을 통한 설정 및 환매도 허용하고 있다. 현금 주문 방식이 양도자 신탁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위 상실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신탁이 이더리움 외에 하드포크나 에어드롭 등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권리(Incidental Rights)나 가상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처리될 경우에도 양도자 신탁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폰서는 주식 설정 및 환매 직전에 모든 부수적 권리와 가상자산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기로 확약했다.

만약 신탁이 양도자 신탁으로 분류되지 못할 경우, 파트너십이나 법인(Corporation)으로 분류될 수 있다. 법인으로 분류되면 신탁은 순과세소득에 대해 현재 21%의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주에 대한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처리되어 비미국인 주주에게는 30%의 세율로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다. 파트너십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 영향은 양도자 신탁과 유사하나 보고 형식이 달라지며, 비미국인 주주의 경우 미국 내 사업 소득(ECI)으로 간주되어 미국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인 투자자(U.S. Holders)의 경우, 이더리움을 현물로 납입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과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스폰서 수수료나 스테이킹 수수료 지불을 위해 신탁이 이더리움을 양도하거나 매각할 때 투자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비미국인 투자자(Non-U.S. Holders)의 경우, 신탁의 스테이킹 제공업체(Staking Providers)들의 주요 인프라와 의사결정 기구가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해 있어 스테이킹 소득이 미국 내 사업 소득이나 미국 원천 소득(FDAP)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원천징수 등의 세무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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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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