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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하나은행 부당이득금 소송서 화해권고…17억 공동 지급 결정

- 중국 CERCG 관련 ABCP 부도 소송…자기자본 대비 0.20% 수준
LS증권, 하나은행 부당이득금 소송서 화해권고…17억 공동 지급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LS증권은 하나은행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CERCG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제기됐다.

원고는 하나은행이며 피고는 한화투자증권과 엘에스증권이다. 엘에스증권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변경 후 상호다. 하나은행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들을 대상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결정한 판결 금액은 총 17억 2051만 9452원이다. 이는 엘에스증권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8787억 4960만 8097원의 0.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결정 금액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지급해야 하는 원금 전액이다. 엘에스증권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 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으로 제한된다.

피고들은 결정금에 대해 2018년 11월 9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엘에스증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 후 본 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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