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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경영권 분쟁 소송, 법원서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판결

- 서울중앙지법, 이○○ 씨 신청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채권자 부담
엔지켐생명과학 경영권 분쟁 소송, 법원서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판결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 제약사 엔지켐생명과학은 이○○ 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지위확인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다고 21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번 신청에 대해 각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이○○ 씨가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6년 6월 17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으로 신청인은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외 3인을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엔지켐생명과학 측은 2026년 7월 21일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의 판결 결정을 접수하여 확인했다고 투자판단 참고사항을 통해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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